주택청약을 준비하면서 공고문을 보다 보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라는 말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. 이름만으로도 두 가지 주택의 차이점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. 국민주택은 정부나 주택도시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LH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이고, 민영주택은 민간사업체가 건설비용을 직접 조달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래미안, 자이 등 흔히 브랜드 아파트라고 부르는 주택을 말합니다. 즉, 건설자금을 어디서 공급받고 누가 주택을 공급하는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주택의 종류에 따라 면적, 당첨자 선정 방법 등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. 지금부터 주택별로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특징을 함께 설명해 보겠습니다.
1. 국민주택
면적 : 국민주택은 일반적으로 주거 전용면적 85㎡이하입니다.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주거 전용면적이 100㎡인 주택을 말하기도 합니다.
국민주택 1순위를 위해서는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를 만족해야 합니다.
지역 | 가입기간 | 납입횟수 |
투기과열지구, 청약과열지구 | 가입 후 2년 경과 | 24회 |
수도권 | 가입 후 1년 경과 | 12회 |
수도권 외 | 가입 후 6개월 경과 | 6회 |
위축지역 | 가입 후 1개월 경과 | 1회 |
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,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경과, 수도권 외는 가입 후 6개월 경과,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 경과 가입기간이 필요합니다. 여기에 지역별 예치금액을 만족하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.
만약 같은 1순위 내에서 경쟁을 하게 된다면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, 전용면적이 40㎡ 이하인 경우는 납인인정회차가 높은 순으로, 40㎡을 초과하는 경우 납입인정금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.
특징 : 국민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또한 특별공급 물량이 민영주택에 비해 많기 때문에 생애 최초, 신혼부부 등의 특별공급을 노려보기에 좋습니다.
2. 민영주택
면적 : 민영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85㎡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.
1순위 조건 만족을 위해서는 가입기간과 지역별, 규모별 예치금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가입기간은 국민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.(위 국민주택 표 참고)
지역별 예치금액은 청약 신청차의 거주지 기준입니다. 즉, 주민등록표등본상 서울에 사는 사람이 경기도 지역의 85㎡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한다면 서울특별시 기준 전용면적 85㎡이하 기준인 300만 원 예치금이 있어야 하는 거죠. 또한 공고일 기준으로 조건이 만족되어있어야 합니다.
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 | 이 외 광역시 | 특별시, 광역시 제외 지역 | |
전용면적 85㎡ 이하 | 300만원 | 250만원 | 200만원 |
전용면적 102㎡ 이하 | 600만원 | 400만원 | 300만원 |
전용면적 135㎡ 이하 | 1000만원 | 700만원 | 400만원 |
모든 면적 | 1500만원 | 1000만원 | 500만원 |
여기에 더불어 민영주택은 같은 1순위에서도 가점제와 추첨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청약과열지구 기준
60㎡ 이하 : 가점제 40%, 추첨제 60%,
60㎡초과~85㎡이하 : 가점제 70%, 추첨제 30%
85㎡초과 : 가점제 50%, 추첨제 50%로 나눠서 선정을 합니다.
특징 : 브랜드아파트라고 불리는 만큼 아파트 이미지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인프라나 인테리어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로 인해서 국민주택에 비해 분양가가 비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
이렇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과 각 특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. 청약 용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것들이에요. 다음에도 궁금할만한 용어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.